도봉구,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구(區)가 나서 챙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1 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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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락 가구 922세대 대상…소득‧재산 재확인
▲ 도봉구청사 외경

[뉴스스텝] 서울 도봉구가 맞춤형급여 선정에 탈락한 가구의 복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구는 이들을 전수조사해 제도권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맞춤형급여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검토해 재신청 안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2024년도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922세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탈락 가구의 소득, 재산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그중 탈락 사유가 해소된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 신청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재신청을 안내한다.

대상 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가구 특성과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한 후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른 맞춤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이는 맞춤형급여에 대한 신청주의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현 제도권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급여 부적합 또는 보장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 서울형기초생활보장 등 타보장 자격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계 처리한다.

또 맞춤형급여 기준 중 당사자 기준은 적합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구제 방법을 모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다. 구는 이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구는 앞으로도 복지 누락자 없이 모든 구민이 일상적인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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