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 시외버스 증회·도시철도 연장 운행 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1 08:15:30
  • -
  • +
  • 인쇄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편의 증진 도모
▲ 2024년 추석연휴 경기도 특별교통대책 추진 인포그래픽

[뉴스스텝] 경기도가 오는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4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2개 노선 89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38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 별내선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의정부 경전철은 익일 오전 1시 45분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 발생 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2개반 35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귀성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도로유실 및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연휴기간 중 점검 활동을 통해 운행시간 준수, 승차거부 방지, 호객행위 금지 등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도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운행과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시민을 이롭게” 광산구 적극행정 한자리에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는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시민 삶에 이로운 변화를 이끈 최고의 적극행정을 선발하는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민선 8기 동안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돼 온 광산구 적극행정의 우수한 성과를 나누고,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확산하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국 · 소별 예선 심사로 엄선한 1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올랐다.전국적 관심을 받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뉴스스텝]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남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제36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위험 실태와 검진 지원 부재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폐암검진 지원계획 수립 검진 주기 2년 원칙 규정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