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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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656명, 꿈나래통장 18명 모집 …
▲ 관악구청

[뉴스스텝] 관악구가 근로청년과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 월 15만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이어야 한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며,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15만 원)로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는 1:1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는 1:0.5 매칭 비율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적립한다.

모집기간은 6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656명 ▲꿈나래통장 18명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가능하다.

‘꿈나래 통장’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15일에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많은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자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산형성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으뜸관악 청년통장’에도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저소득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악구가 큰 힘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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