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7월부터 'RSV 예방접종비' 전면 지원… 전국최초 건강보험과 차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6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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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양천구 6개월 이상 거주, 임신 36주 미만 미숙아 전체 대상,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양천구 ‘미숙아RSV 예방접종비 지원’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양천구가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신 36주 미만 미숙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이달부터 전면 지원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정부 건강보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번 사업을 결정하고, 지난 5월 '양천구 미숙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RSV는 매년 겨울철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중심으로 신생아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폐 성숙이 완전하지 않은 채 태어난 미숙아 등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다.

또한 예방주사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1회 접종비가 평균 70만 원을 웃돌고 유행기간(10월~3월)에는 한 달 간격으로 총 5회 접종이 권장돼 경제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지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RSV 급여 기준이 한정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구에 따르면 “국내 RSV예방접종 건강보험급여 대상은 임신 32주 미만 출생 미숙아와 32~35주 사이 출생한 미숙아 중 10월에서 3월 사이에 태어나고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이다”며 “보험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준과 상관없이 대상자를 임신 36주 미만 출생 미숙아 전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 2024년 1월 1일 태어난 출생아부터 가능하다. 또한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양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생후 24개월 이내 RSV 예방접종 주사료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5회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미숙아를 출생한 부모 등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RSV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최종 접종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기타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와 동일한 항목으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36주 미만 미숙아까지 RSV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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