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반기 20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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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융자 지원 신청
▲ 용산구청

[뉴스스텝] 서울 용산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2025년 융자 지원 규모는 총40억 원이며, 상‧하반기에 각각 20억 원씩 나누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기업 운영, 시설 개선, 기술개발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5%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대상 업체는 은행 여신 규정에 맞는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는 신규 융자신청 업체와 여성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단, 지원 제외 업종은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서 다른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 등이다.

융자 신청은 2월 12일부터 25일까지로, 필요한 서류(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준비하여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번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융자 자금은 3~4월 중에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구비 서류는 용산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10일 게재 예정)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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