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국 AI 방역 강화에 맞춰 가금농장 유입 차단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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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내년 2월 28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당부
▲ 보은군, 전국 AI 방역 강화에 맞춰 가금농장 유입 차단 나서

[뉴스스텝] 충북 보은군은 최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전국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명령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해 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와 관리자, 종사자이며, 적용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소독설비와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 차단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방역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가금 사육농가에 방사사육 금지 명령과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육 가금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3-540-3544)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전국적으로 AI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농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가금 사육농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내 유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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