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공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현황 점검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8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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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구 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건물 172개소 대상
▲ 관악구청

[뉴스스텝]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악구민 A 씨는 "화장실 이용 때문에 외출을 포기할 때가 있을 정도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번은 애써 찾아간 화장실 바닥에 물을 준다고 화분을 잔뜩 늘어놓아서 어쩔 수 없이 돌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관악구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의 운영현황 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구 청사,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업무시설’ ▲복지시설, 공공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총 172개소이다.

그동안 해당 시설은 유지관리에 대한 모호한 규정, 현장관리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편의시설 이용자들이 관리 실태에 불만이 이어져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인 ‘관악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항목을 추린 점검표를 개발했다.

점검표는 이번 점검 시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반인 이용이 많은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등 공공시설에도 배포하여 편의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점검표를 개발한 관악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과장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하나에 적용되는 기준만 대략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바닥에 쓰레기통 하나만 방치되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설치하는 것만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전략목표인 ‘더불어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선정해 실천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의 미비점을 보완해 구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운영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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