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고도지구 주거환경 개선 본격화 "구기·평창, 경복궁 주변 높이 제한 풀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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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평창 고도지구 20→24m, 정비사업은 서울시 심의 거쳐 최대 45m까지 건축 가능
▲ 2024년 4월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토론회

[뉴스스텝] 종로구 평창·부암동 일대 및 경복궁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가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평창·부암동 일대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완화 시 28m)로 완화됐다.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서울시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시 심의 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경복궁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또한 현행 16m에서 18m, 20m에서 24m로 완화됐다. 1977년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최초다.

종로구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주변 지역과의 개발 격차 완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

2023년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관리기준 완화가 어렵다는 재정비(안)을 두고는 완화의 필요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4월 평창동주민센터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찾고자 논의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십 년 동안 고도지구 일대에 거주하며 개발 제한, 각종 규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라며 “그간의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돼 매우 다행이다. 고도지구뿐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역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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