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9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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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2024 관악구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포스터

[뉴스스텝] ”시장에서 장을 보고 후진해서 나오다가 미처 뒤에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사고가 났어요. 생각보다 피해 보상금도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구에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험금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이 구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관악구가 이런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9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피해자에게 2천 4백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 보상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제도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대인·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책임진다.

특히, 구는 올해 사고당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린다. 자기부담금을 없애면서 부담은 줄이고 지원은 늘릴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총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관악구는 거동불편 장애인의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조성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문화여가 향유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 이동 비용(1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전동보장구 사용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덜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보험 가입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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