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9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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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강릉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와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 두 가지로 총 67,904건 1,913백만 원이 부과되었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분은 11,000원이고, 사업소분은기본세액(55,000원 ~ 220,000원)에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연면적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연면적세액이 적용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부서와 사전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정책도 시행한다.

옥계산불 피해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세대는 개인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영업제한 등을 받아 어려움을 겪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에 대하여는 사업소분 연면적세액을 감면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이채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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