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기준‧시술별 제한횟수 없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08: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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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이하 소득 기준 폐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부부 대상
▲ 강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지역 여건에 따른 자율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북구는 기존 국가형·서울형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였지만, 7월부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사실혼 포함)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선배아 10회(서울형 신선배아 1회 포함),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했던 시술횟수 한도를 폐지하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110만원(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만45세 이상 최대 20만원)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시술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과 본인부담금의 90%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초과된 시술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과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 본인부담금 비용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 적용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초과한 시술은 본인부담금이 증액될 수 있으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한시적으로 기존 규정대로 난임부부 시술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술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건강실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의료비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강북구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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