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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동구청 전경 |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연말연시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서울숲 카페거리와 한양대 앞 상점가 등 4곳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숲 카페거리, 한양대 앞 상점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왕십리역 민자역사와 주변 상점가다.
전문가와 서울시, 구가 함께하는 합동점검반 점검과 구 자체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증축과 건축선 침범, 공개공지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로, 특히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구는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시정 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위반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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