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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욱 도봉구청장(왼쪽)이 정장환 도봉구건축사회장(오른쪽)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뉴스스텝] 서울 도봉구가 도봉구건축사회와 손을 잡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시행됨에 따라 한시적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위반건축물 중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다.
이에 도봉구는 도봉구건축사회와 10월 16일 도봉구청장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건물 소유자가 손쉽게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돕기로 했다.
협약 사항은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공동 운영 ▲양성화 신청부터 사용승인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공유 및 현장 방문 안내·홍보 등이다.
우선 ‘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에서는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양성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다.
센터는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권역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또한 대상 건물 소유자가 신청부터 과태료 납부, 사용승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처리절차를 운영한다.
제출된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건축사회와 신속히 공유해 보완을 돕고,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안내문 발송,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한다.
구가 제공한 위반건축물 현황자료(개인정보 제외)를 바탕으로 건축사회가 방문해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도 병행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건축사회의 전문성과 구의 행정력을 결합해 주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라며 “대상 건물 소유자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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