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08:10:07
  • -
  • +
  • 인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위한 지자체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등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가을빛 명절,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자연 품으로 초대합니다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과 긴 연휴를 맞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곳 자연휴양림에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방문객

경북도, 추석연휴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실천 당부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발생은 20건(367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를 차지했다.특히, 가을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로, 달걀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뉴스스텝] 장흥군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김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피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