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품목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5 0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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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도 지역화폐로 교환해드려요...kg당 50원 지급
▲ 음성군,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품목 확대

[뉴스스텝]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품목에 폐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kg당 50원의 음성행복페이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현금 보상 품목이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물품 교환 방식에서 현금(음성행복페이)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수거장려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수거가능자원으로 폐지가 추가됨에 따라, 종이류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품목인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의 경우 이물질을 제거 후 제출하면 되고, 폐지의 경우 고물상에 제출하고 고물상에서 발급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교환단가는 폐건전지 500원/kg, 폐종이팩 300원/kg, 폐투명페트병(컵) 300원/kg, 폐지 50원/kg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반드시 최소 교환수거량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사업자는 제외된다. 재활용품 교환은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재활용품 교환 창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가정에서 직접 모은 재활용품에 한해서만 교환이 가능하며, 공공 수거함에 배출된 재활용품을 가져오거나 부정·부당하게 가져오는 경우는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활용 자원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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