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방치된 빈집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빈집은행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0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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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거래 희망 소유자 연중 상시모집, 공인중개사 연계해 거래활성화 기대
▲ 예천군, 방치된 빈집 해결을 위해, 빈집정비사업·빈집은행사업 추진

[뉴스스텝] 예천군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매매 및 임대거래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를 연중 모집 중이다.

‘농촌빈집은행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부동산중개사와 연계하여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고 출향인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매매 및 임대 방식으로 연결함으로써 빈집을 새로운 주거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달까지 빈집은행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 완료했으며, 현재는 본격적으로 거래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이며,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예천군은 빈집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병행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철거 시 동당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는 신청이 마감됐지만, 매년 연초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미관 훼손은 물론, 범죄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지역 소멸 위기를 앞당기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학동 군수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빈집문제를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농촌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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