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 카페 '은평에피소드' 개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08:00:15
  • -
  • +
  • 인쇄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카페
▲ (왼쪽부터) 김미경 구청장, 박수빈 바리스타, 전지훈 바리스타, 송초란 바리스타, 이기원 바리스타

[뉴스스텝] 서울 은평구는 17일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일 경험을 쌓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은평에피소드’ 카페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은평에피소드'는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구는 지난 2월 커피브랜드 '텐퍼센트 커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바리스타 교육, 메뉴 개발 등 기술 지원을 받았다.

3월에는 커피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카페 개소 준비추진단’을 발족해 이름 선정부터, 홍보, 운영 계획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카페는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공간과 연계해 ’자연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쉼터‘로 조성됐으며, 드라이브스루와 주차장을 운영하며, 2층 테라스 등을 마련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카페 수익금은 향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기금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17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간 은평구는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은평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아동양육시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보호 종료 청소년 188명 중 123명(65.4%)이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구는 보호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왔다.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개설해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탐색, 직무교육,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사회 진입을 돕고 있다. 특히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은 현재까지도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이다.

2023년에는 ‘자립준비주택’을 마련해 청년들이 실제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정·자산 형성 지원프로그램 ‘점프 스테이지’ 등을 통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은 '은플루언서 적십자봉사회'를 결성해 봉사활동과 재난 복구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자립준비청년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은평에피소드 카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정서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