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0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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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후 첫 사례, 목동3·4단지 재건축에 선제 행정지원
▲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에서 인사말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

[뉴스스텝] 양천구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3·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지원에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업체와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홍보 및 민원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개최해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주체의 역량을 높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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