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공개… 2월 28일까지 의견 청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08: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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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공개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2025년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서 정한 건축물의 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2025년 1월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2월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산정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구·군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군은 제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구·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에 진행되는 이번 의견청취 기간 동안 소유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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