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08:00:41
  • -
  • +
  • 인쇄
▲ 군 청사 전경

[뉴스스텝] 진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2천 7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우편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3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진천군과 행정안전부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하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30일까지 해야 한다.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내면 된다.

오세광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재해손실 세액 차감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2026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부위원장 신미진,위원 윤원준·안정근·홍순철)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의 주요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김은복 위원장은 건설정책과 예산안 심사에서 마을정자 설치 사업과 관련해“정자가 없는 마을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기존 설치 마을에 추가 설치하는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 김은아, 위원 맹의석·천철호·김미성)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춘호 위원장은 아산문화재단 예산안 심사에서 “공연 관련 예산이 해마다 크게 변동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이기애·박효진·김미영·김희영)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