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동네 만들고, 보상도 받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07: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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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지난해 관악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원 교육 현장

[뉴스스텝] 관악구가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자가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무단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 및 벽보이며,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은 한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 ▲벽보는 사이즈에 따라 100장 당 10,000~20,000원이다.

주말에 수거한 경우에는 평일의 2배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300만 원, 그 중 벽보는 월 최대 100만 원 이내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며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에는 주민 약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오는 19일에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 수칙 ▲수거 방법 ▲정비 대상 ▲보상금 지급 절차 등 교육 이수 후단속원증을 발급받아 올 3월부터 12월까지 수거보상제 수거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관내에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 총 8만 1천여 건을 정비했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1천 9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그간 불편을 겪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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