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선 세금 회피 안 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07: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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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고도화된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 징수...2023년 대비 73% 증가
▲ 강남구청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해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해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철저히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을 적발해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1건을 찾아 17억 원을 징수했다. 중과세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위장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11건에 대해서는 6억 원을 부과했다. 냉·난방, 조명, 방범 등을 자동화한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누락된 22건에 대해서도 4억 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2건에 대해 5억 7천만 원을,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196건에 대해서는 51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구는 발굴한 세원 가운데 57억 원 규모(25건)에 대한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올해도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세금 중과세 회피 및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강남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세심의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한다.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세금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처리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난 2년간 57명에게 776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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