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07:40:24
  • -
  • +
  • 인쇄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음성군청

[뉴스스텝]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만587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안전 현장지도점검 추진

[뉴스스텝] 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월 23일 경산시 하양읍 대동리 일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창완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5명과 대동1리 마을이장이 함께 참여해 대동1리 화목보일러 사용 2가구의 화목보일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요령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여수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생활안전수칙 집중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생활안전수칙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온 급강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저체온증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소방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며, 이른 새벽과 아침 시간

여수소방서,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119 화재안심콜 서비스’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안내와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119종합상황실에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