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이용하는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0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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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주)과 약정을 체결한 부산 소상공인은 8.18.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폐업(예정)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를 돕는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대상을 올해 100개 사에서 130개 사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와 새출발기금㈜이 지난해 4월 체결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무협약(2024.4.17.)의 후속 조치로, 지역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대규모 폐업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출발기금㈜의 총 1억 원 규모 재정 지원금은 사업 정리 상담과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에 사용된다.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상담 ▲폐업 비용(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등 폐업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한 폐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시와 새출발기금(주)은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소상공인의 재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 건강 검진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폐업 상담과 지원금을 제공해 조속한 재기를 돕는다.

새출발기금(주)과 약정을 체결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연체자 제외)은 오늘(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의 수행기관이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부산경제진흥원) 전화 상담실 또는 누리집) 사업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작년에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흔쾌히 지원해 주신 새출발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사드린다”라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협업 사업을 발굴하며 우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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