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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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1년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2년 4월 1일 주식회사 로닉은 국내기업 ’A’, 개인사업자 ‘B’를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피신청인 A 및 B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피신청인들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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