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2 2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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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 중간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2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제정 작업중으로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全 주기별 쟁점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는 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 중이다.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 형태,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취지 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월 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동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1차적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민간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업종별 쟁점사례 추가 발굴 등 지속 보완해 하반기 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 이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메뉴를 개설했고 가이드라인 내용도 진행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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