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도 자율주행차 달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0 2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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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차로에서 주행 가능한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 국토교통부?PEDIEN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체계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는데, 지난 ’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21년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22년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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