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 사례교육으로 예방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2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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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내부 직원 및 지자체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4월 20일 사회재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근로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채석장 붕괴사고 ▲부품제조업체 기계 끼임사고 ▲오피스텔 신축현장 사망사고 등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난안전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장 인적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수습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종사자의 실 사례를 통한 교육 및 학습은 필수이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 인적사고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사고 사례를 통한 법의 적용방안 등 실무 내용 위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고사례 과정에서는 법 시행의 배경이 된 화력발전소 내 운반기 끼임사고를 비롯해 의암호 선박전복사고 및 물류공장 화재사고를 제시해 사업장 내 관리체계의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등을 상세하게 학습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최근 사업장 인적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적용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나아가서 사업장 인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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