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재노동자 1521명 권리구제 받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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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소송 이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최근 3년 평균 14.8%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에 비해 약 5.3%p 높았다.

2021년에는 총 10,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사실관계조사 및 신뢰보호 원칙 인정 등 적극행정을 통해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되어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됐고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되어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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