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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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고치를 경신한 벤처기금·투자에 이어 개인투자조합도 최고치 기록
▲ 20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도 개인투자조합 결성 실적을 분석한 결과, ’21년도 조합 결성액이 ‘20년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실적인 6,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이나 법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1년 조합 결성액은 종전 역대 최대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6,278억원이며 신규 결성 조합 수도 역대 최다인 ‘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910개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1년 1~4분기 모두 동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20년에 이어 조합 결성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특히 조합 결성이 활발한 하반기 중 4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인 2,331억원이 결성돼 연간 최대실적인 6,278억원을 경신했다.

’21년 신규 결성된 조합을 결성금액별로 나누었을 때,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조합은 309개로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5억원 미만의 조합 비중은 매년 감소 중인 반면, 5억원 이상의 결성액이 큰 조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1년 조합 출자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출자자 수는 ’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만 6,681명이고 개인 출자액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역대 최대인 5,763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제2벤처 열기 등의 영향으로 전문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년에 조합 결성이 급증한 것은 ‘18년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세제지원을 확대했고 ’20년 조합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 효과에 최근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1년도 조합의 신규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54.8% 증가한 4,013억원으로 투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는 최초로 1천개를 넘어섰다.

투자기업의 업력별로 볼 때,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 수로는 68.2%며 금액으로는 57.7%에 달했다.

이는 후속 투자가 늘면서 초기기업의 투자비중이 줄고 있는 벤처투자조합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개인투자조합은 기업당 평균 4억원을 투자해 창업기업이 창업초기에 필요로 하는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합 등록제 시행 이후 ’21년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268억원으로 전체 운용 중인 조합의 결성금액의 71.1%가 투자됐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지난해 결성액 6천억원은 ‘01년 조합 등록제도 시행 후 20년만에 달성한 1조원 규모의 약 60%가 한 해에 결성된 것”이라며 “최근 증가 중인 조합 수와 결성금액에 맞춰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역량 요건 신설 및 출자지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올 6월까지 개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확산하고 엔젤투자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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