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법카로 소고기 최소 4번 구매.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7 20: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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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의원 “법카로 소고기 최소 4번 구매

[뉴스스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고깃값을 결제한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초 제보자가 고기를 구매한 가게와 동일한 지출내역이 추가로 발견됐다.

상습적인 지자체 공금 유용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진 정육식당에서 최소 3차례 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분기도 있음을 감안할 때, 결제 횟수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가 지적한 지난해 4월 14일 외에도 2020년 1월 23일, 2021년 9월 10일·9월 28일에 해당 고깃집에서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결제됐다.

집행목적은 도정시책 발전방안 모색 및 지역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비용 지출이었다.

총무과는 김혜경 씨 불법의전 논란과 소고기 카드깡 의혹이 불거진 배 모씨가 소속된 부서이다.

또한 결제금액은 모두 12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회당 12만원을 맞추라고 지시한 배 씨의 녹취록과도 일맥상통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소고기 심부름을 지시한 이재명 후보의 측근 배 모씨와 이를 수행한 제보자 간의 통화에서는 정육식당에서 구입한 소고기의 도착지가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임을 나타내는 대목이 담겨 있다.

경기도청에서 약 30Km 떨어진 가게까지 가서 회식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까지 나온 제보내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상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지출인과 지출 경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던 12만원 업무용 소고기가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이재명 후보는 ‘주인이 맡긴 권한과 돈을 주인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쓰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한다’던 2016년 SNS 발언에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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