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2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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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세종정부청사 13동 영상회의실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 등이 함께 참석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인니 석탄수출 금지 조치 관련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석탄 트레이딩 동향, 국내 발전용 석탄수급 현황 및 영향 등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월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월 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년 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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