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국민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6 22:06:51
  • -
  • +
  • 인쇄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

[뉴스스텝] 강민정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가을철 축제 안전관리 총력 대응

[뉴스스텝] 합천군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5년 제4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을철 대표 축제인 제4회 황매산억새축제와 제3회 합천황토한우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축제 관련 부서장과 경찰, 소방, 전기·가스 분야 실무위원이 참석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

광교청소년청년센터,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 행사 개최

[뉴스스텝]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사장 최종진) 광교청소년청년센터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청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가을맞이 축제 ‘환상의 나라 '광광(光光)랜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는 체험부스 및 전시(13:00~16:00) 문화예술공연(16:00~17:00)으로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총 1

‘2025 나주영산강축제’,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3일차 현장

[뉴스스텝] ‘2025 나주영산강축제’ 개막 3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무대들로 행사를 성황리에 이어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의 진면목을 선보였다.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에는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볐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케이팝 콘서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