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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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비스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예시·절차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 마련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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