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2: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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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6.7㎢, 전 국토의 0.26%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56.7㎢으로 전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상속이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이었다.

미국은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가 4,664만㎡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5만㎡, 경북 3,556만㎡, 강원 2,387만㎡제주 2,175만㎡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농지 등이 1억 7,131만㎡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 레저용 1,183만㎡, 주거용 1,085만㎡, 상업용 418만㎡ 순이며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 순수외국인 2,254만㎡, 순수외국법인 1,887만㎡, 정부·단체 55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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