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고 조례안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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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인수위원회 운영 가능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단체장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운영해 온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나 시·도교육감 당선자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당선인의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규모, 권한, 기능 등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2년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의결요건,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조례에 담아 운영할 수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인수위원회의 규모, 기능과 권한이 명확해져, 보다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실정에 맞는 인수위 조례를 마련해 향후 지자체장 당선인 결정 이후 활용함으로써 시정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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