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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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뉴스스텝] 국세청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명·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2조 8,892억원이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한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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