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2:54:10
  • -
  • +
  • 인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세종시 소정면의용소방대,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뉴스스텝] 세종북부소방서 소정면 남성의용소방대(대장 한천훈)와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염태숙)가 3일 소정면 대곡3리 소재 무연고 묘지 30기를 대상으로 벌초 봉사와 위령제를 진행했다.이날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은 추석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묘지를 정비해 선영에 예를 다하고 마을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다.염태숙 대장은 “추석을 맞아 고인을 기리며 마을 환경도 정비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황규빈 대응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가족의 비밀', 2일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 오픈!

[뉴스스텝] 제2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 대상작 이 10월 2일(목) 바로 오늘부터 극장 동시 IPTV & VOD 서비스를 시작한다.[감독/각본: 이상훈 | 출연: 김혜은, 김법래, 김보윤 | 제작: ㈜이엔터테인먼트, ㈜오예스 | 배급: ㈜스튜디오 디에이치엘]은 갑자기 집을 자주 비우는 ‘연정’, 수상한 행동을 시작한 ‘미나’,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며 휴일마다 집을 나서는 ‘진수’의 비밀이 하나로

고창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창극옹녀’ 성황리에 마무리

[뉴스스텝] 고창군이 4일 ‘2025년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마지막 행사를 창극 ‘옹녀’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명창의 길, 풍류의 길’은 고창군이 (사)동리문화사업회와 같이 판소리 체험,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XR 체험 등이 어우러져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고창 신재효 고택 일원에서 운영됐다.올해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프로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