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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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함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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