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불개미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 5곳 적발·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2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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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미와 말벌을 원료로 만든 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뉴스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를 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이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의 목적으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한 말벌 담금주 등을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시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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