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7 1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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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명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세부유형 시행령안과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제정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7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및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및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하는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각각 개정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우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의 단계별 특성, 다른 결제방식 사용의 직·간접적 제한, 규제 우회 및 사각지대 방지 등을 고려해 규정했다.

아울러 앱 마켓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상 지위, 강제성, 부당성 판단기준은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앱 마켓사업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감안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신설 금지행위의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에 따라‘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했다.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셋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보호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해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따라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안을 마련했다.

넷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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