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12:55:25
  • -
  • +
  • 인쇄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뉴스스텝]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이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일견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서울시 성탄절 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른 긴급 대응체계 가동...취약계층 보호 총력

[뉴스스텝] 서울시는 12월 25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칠곡군, 호이 멘토링 겨울방학 캠프 개최

[뉴스스텝] 칠곡군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지역에서 칠곡미래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2025 호이 멘토링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호이 멘토링 여름 캠프에 이어 칠곡 출신 멘토-멘티의 소통을 통해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지역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칠곡군 출신 대학생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