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성푸드' 제조 순대 39개 제품 위생 논란으로 회수조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2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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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등 적발·조치
▲회수대상 순대 제품 중 일부 [사진=식약처]


[뉴스스텝] 식약처는 '진성푸드' 등 39개 순대 제품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로 회수조치 했다.


식약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불시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에서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며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하고 (주)이마트, (주)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했으며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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