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4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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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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