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직접 뛴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2 1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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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장과 환경 분야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방안 논의
▲ 환경부
[뉴스스텝] 환경부는 10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 및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해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으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톤 미만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에도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완화를 건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 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별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도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소규모 염색사업장에 대해 통합허가 이행 상담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기업들도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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