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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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확대 등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납품업체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되게 된다.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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