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휴업 위험물시설 신고제도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08:24:36
  • -
  • +
  • 인쇄
사용 중지·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소방청
[뉴스스텝]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나 재개를 하려면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 법령’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시설의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의 권한은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장에게 위임됐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산재된 휴업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기장군, 코레일과 함께 ‘임산부 배려 캠페인’ 전개

[뉴스스텝] 기장군이 ‘당신의 양보, 두 생명을 지킵니다’를 슬로건으로,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임산부가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장군보건소 주관으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가 함께참여했다. 행사는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해선 기장군 구간의 광역전철과 역사 일원에서 진행됐다. 임산부 배려석의 올바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K-컬처 시대! 지방문화외교 속도낸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0월 27일 지난 6월 장쑤성 공무국외출장을 계기로 경기도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문화다양성 포럼’에 참석하여 K-컬처 기반 지방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중국 장쑤성 공무국외출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자들과 만나 경기도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광산구, 장애인복지정책 성과 공유 간담회 열어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복지실천연대에서 제안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개최했다.장애인복지 정책 간담회는 장애인복지실천연대 회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특히 광산구는 △장애인복지과 신설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관 신축 추진 △중증장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