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총회 참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2: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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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법 집행방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20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ICN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자료 다운 및 녹화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조 위원장은 14일 저녁 8시에 진행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방안’이라는 주제의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회의에는 프랑스·EU·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쟁당국에서 참석해 각국의 디지털 시장 내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로 독점력 남용 우려도 존재하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하고자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 간 경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법 집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의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ICT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앱마켓, O2O 플랫폼,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현안별로 세부 분과를 운영해 사건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자사우대 등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를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도 예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디지털 시장 내 우월적 협상력을 지닌 기업의 단독행위 규제를 통해 중소사업자 등을 힘의 불균형 문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각 경쟁당국들의 대응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을 통해 디지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한다는 점을 밝히며 이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폐해를 판단해 전통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경쟁청 Pascale D?champs 조사국장은 애플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업체에 불공정계약을 강제한 것을 ‘경제적 의존성 남용행위’로 보아 제재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고 남아공 경쟁위원회 James Hodge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경쟁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가격차별행위를 추가로 규제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사업자 보호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을 소개했으며 특히 EU 집행위에서 경쟁법 집행을 총괄하는 Olivier Guersent 경쟁총국장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그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사전 규제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번 연차총회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공정위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됐으며 각 경쟁당국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을 고려해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며 적기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특히 디지털 시장 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법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 집행 동향 공유를 통한 상호 이해는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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