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2:43:49
  • -
  • +
  • 인쇄
요양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 직접 작성, 장해평가기준 구체화
▲ 공무상 재해 공무원, 공상신청 처음부터 의견낸다
[뉴스스텝]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상공무원은 앞으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말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현장에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이다.

둘째,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와 흉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비약과 단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고려한다.

지금까지는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 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민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공무원의 의견을 보다 선제적으로 청취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한 이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합천군 적중면 체육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뉴스스텝] 적중면 체육회는 23일, 적중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체육회 임원 및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도에는 면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

영양군 2026년1월5일부터 전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뉴스스텝]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

광주은행, 광주·전남愛사랑카드전남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뉴스스텝] 광주은행은 2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愛사랑카드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해 전남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6,3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과 강위원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김동극 전남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부금은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형 금융상품인 ‘광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