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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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자격증 이외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등 선발기준 대폭 완화
▲ 이만희 의원, 잠수가 안 돼 구조 못하는 구조대원
[뉴스스텝]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구조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1만7천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총 453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속적인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는 구조대원들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관 특임경과에는 804명의 구조직별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구조대, 구조거점파출소, 함정, 항공대 등에서 해상인명구조, 수색구조 및 해상대테러활동 지원 등의 특수임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해경이 구조직별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대원들의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 경력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이 해경 구조직별의 선발 요건이었으나, 해마다 수상구조사, 체육특기자, 관련 분야 학사학위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대원들의 잠수구조역량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잠수는 훈련이나 레저용 잠수가 아닌, 촌각을 다투는 해난구조 현장에서 파도와 저수심 장애물, 불확실한 바닷속 환경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해양사고는 자칫 방심하면 순식간에 사고에 휩쓸려버리기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잠수역량이 부족한 대원들은 사고현장에 실제로 투입되지 못하고 전력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며 짝잠수와 3교대로 운영되는 특성상 구조대의 운용에도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할 구조직별로 채용됐다에도 19명은 사무실에, 26명은 일반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해경은 채용시에도 잠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후 신임 교육과정과 현장배치 이후 구조 전문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나, 구조대원들은 사고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야 할 즉시전력인 만큼 잠수에 대한 확실한 기본 역량을 전제로 교육은 구조기술과 같은 세부능력 배양과 전문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구조대원들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최일선에서 스스로의 목숨과 직결되는 위험한 임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 구조대원들의 개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집중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잠수구조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정교한 선발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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